로앤컴퍼니 "근거없는 주장 되풀이…로톡은 합법 서비스"
김정욱 서울변회장 "로톡, 이윤극대화 위해 국민 호도"(종합)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27일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대해 "사설업체가 이윤극대화를 위해 국민들을 위한다고 호도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률 플랫폼이 과연 국민들을 위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익을 추구하는 사설업체가 이윤극대화를 위해 국민을 호도하는 게 아닌지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비용을 많이 내는 사람이 우선권을 가지는 시스템"이라며 "법조계에 브로커가 난립하면 법조시장 특유의 공정성 등을 해칠 수 있고, (플랫폼이) 수익률을 높이고자 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이 편리한 것은 맞지만 편하면 다 괜찮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최근 경기 분당경찰서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된 네이버의 법률 상담서비스 '지식인 엑스퍼트'를 불송치하기로 한 데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의 의견도 한몫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스타트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로톡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온라인 법률서비스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회장은 세무사·변리사단체와의 직역 마찰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그는 "변호사들의 생계와 직역 수호·확대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다"며 "변호사들이 너무 큰 파이를 갖고 독점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 문제겠지만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이에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서울변회가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회원 변호사들에 대한 탈퇴 권유 메일을 보낸 데에 이어 기자회견으로 근거 없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로앤컴퍼니는 "과거 두 차례의 불기소 판결과 공식 질의·회신을 포함해 최근 네이버의 불송치 결정과 법무부·중소기업벤처부까지 '로톡은 합법 서비스'라고 입장을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지난 1월 김 회장을 필두로 한 새 집행부를 꾸렸다.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과 서울변회 부회장을 역임한 김 회장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첫 변호사단체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