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헬스장 종사자 내달 1일까지 PCR 검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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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다음 달 1일까지 헬스장 사업주와 종사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시는 서원구의 한 헬스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25일까지 시내 헬스장 197곳의 사업주와 종사자 전원에 대한 자진 검사를 권고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6일까지 자진 검사 권고를 받은 사업주와 종사자 553명 가운데 428명(77%)만 검사를 받아 이같이 조처했다"고 말했다.
이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청주에서는 지난 20일 한 헬스장을 다녀간 20대가 확진된 이후 27일까지 모두 31명이 연쇄 감염됐다.
/연합뉴스
앞서 시는 서원구의 한 헬스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25일까지 시내 헬스장 197곳의 사업주와 종사자 전원에 대한 자진 검사를 권고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6일까지 자진 검사 권고를 받은 사업주와 종사자 553명 가운데 428명(77%)만 검사를 받아 이같이 조처했다"고 말했다.
이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청주에서는 지난 20일 한 헬스장을 다녀간 20대가 확진된 이후 27일까지 모두 31명이 연쇄 감염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