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 내달 5개 부처 참여 위원회로 확대
보건의료기술 심의·조정기구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부처가 기존 3개에서 내달부터 5개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 사항은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위원회 참여 부처는 기존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가된다.

범부처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5개 부처는 보건의료 연구개발(R&D) 관련 주요 정책·규제기관으로, 이들 부처에서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의 합계는 정부 전체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의 약 81%에 해당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기존 민간 단독위원장 체계에서 복지부 2차관과 민간위원의 공동위원장 체계로 개편된다.

위원 숫자도 기존 20명에서 25명으로 늘어난다.

민간위원은 기존 17명에서 19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새로 위원을 구성하기 위한 위촉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의결 사항에는 관계기관 간 융합적인 연구 기획·관리를 위해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통합·조정 관리'를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추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윤순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최근 코로나 백신 개발 사례에서 보듯이 보건의료 분야의 획기적인 기술 발전은 어느 한 부처만이 아닌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