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단속은 다음 달 말까지 이어지는데, 충북도는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적발된 사업장은 신고되지 않은 오염물질을 배출했거나 방지시설 가동일지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사업장은 적발되지 않았다.
도는 11개 사업장에 경고·과태료 처분을 했고, 나머지 1곳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을 내렸다.
작년에도 충북도는 504개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 91개 업체를 적발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사업장의 환경관리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율적인 예방 활동을 강화하면서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특별단속팀은 도와 시·군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22개조, 50명으로 꾸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