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을 사칭해 미성년자들을 성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위조 신분증과 테이저건 등을 제시하며 미성년자들을 협박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경찰관을 사칭해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유모(53)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또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 공개·고지하고,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유씨는 지난해 7월 조건만남으로 만난 당시 12세 미성년자에게 경찰관을 사칭한 뒤 성폭행하고, 2019년 12월에도 17세 미성년자를 같은 수법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테이저건·권총이나, 경찰 신분증으로 보이는 물건을 들이대며 경찰관을 사칭해 협박했다. 또 차에 태워 경찰서 주변을 지나거나, 성폭행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고, 경찰관 사칭 사실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서 작위적인 부분을 찾을 수 없고 일관적인 점, 성폭행 전후 사정을 뒷받침하는 증거, 서로 접점이 없는 피해자들이 비슷한 성폭행 피해를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유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경찰의 소환 통지에 응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폭력 범죄로 징역 9년을 선거 받아 수감생활을 하는 등 두 번 처벌을 전력을 참고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