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해경-소방-교정시설 대체복무자도 28일부터 접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의무경찰이나 교정시설 대체복무요원 등 대체복무 입영예정자도 2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받는다.
앞서 입영예정자에 대한 접종은 징집병·모집병·부사관 후보생에 대해서만 이뤄졌는데, 접종대상이 확대된 셈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무경찰·해경·소방 등 전환복무자와 교정시설 대체복무요원 입영예정자도 28일부터 징집병·모집병·부사관 후보생 입영예정자와 동일하게 접종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전환복무자와 대체복무요원들은 월별로 소집 대상자가 확정돼 있어 소관 부처에서 접종 대상자로 등록하므로, 따로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예방접종센터에 연락해 접종 일정을 예약하면 된다.
6월 이후 소집돼 신병 교육 훈련 등으로 현재까지 접종받지 못한 대체복무자들은 각 기관 접종계획에 따라 예방접종센터에 방문해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또 입영예정자에 대한 접종이 시작된 이달 12일 이전에 입영한 장병에 대한 접종도 시작된다.
신병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은 신규 장병들은 부대별 접종계획에 따라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는다.
12일 이전에 입대한 신규 장병들은 6∼7월 신병 교육 훈련 기간에 PCR(유전자증폭) 검사와 A형 간염 등 일반 백신 접종을 받게 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다.
추진단은 "(지난 4월부터 실시된) 군 내 자체 접종이 마무리됨에 따라 최근 배치된 신규 장병에 대한 접종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앞서 입영예정자에 대한 접종은 징집병·모집병·부사관 후보생에 대해서만 이뤄졌는데, 접종대상이 확대된 셈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무경찰·해경·소방 등 전환복무자와 교정시설 대체복무요원 입영예정자도 28일부터 징집병·모집병·부사관 후보생 입영예정자와 동일하게 접종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전환복무자와 대체복무요원들은 월별로 소집 대상자가 확정돼 있어 소관 부처에서 접종 대상자로 등록하므로, 따로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예방접종센터에 연락해 접종 일정을 예약하면 된다.
6월 이후 소집돼 신병 교육 훈련 등으로 현재까지 접종받지 못한 대체복무자들은 각 기관 접종계획에 따라 예방접종센터에 방문해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또 입영예정자에 대한 접종이 시작된 이달 12일 이전에 입영한 장병에 대한 접종도 시작된다.
신병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은 신규 장병들은 부대별 접종계획에 따라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는다.
12일 이전에 입대한 신규 장병들은 6∼7월 신병 교육 훈련 기간에 PCR(유전자증폭) 검사와 A형 간염 등 일반 백신 접종을 받게 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다.
추진단은 "(지난 4월부터 실시된) 군 내 자체 접종이 마무리됨에 따라 최근 배치된 신규 장병에 대한 접종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