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채무자의 개인회생을 돕기 위해 ‘변제계획의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준칙(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424호)’을 26일 마련했다.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최장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다. 현행법 상 3년 미만의 변제기간 설정도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 최장기간인 3년을 채워 변제기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년,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에는 3년 미만의 변제 계획을 허용했으나, 이를 통일하기 위해 준칙으로 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실무준칙에 따르면 앞으로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30세 미만 청년 △3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세대 △한부모 가족의 부 또는 모 등은 원금 전부 변제 가능 여부를 묻지 않고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거치게 됐다.
해당 준칙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사건에는 적용하나, 이 전에 인가된 변제 계획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법원은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변제기간의 수정을 명령할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변제계획의 기간이 단축될 수록 취약계층 채무자의 과중한 변제부담이 낮아지고 빠른 경제활동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한 "2020년도 개시결정이 이뤄진 개인회생사건(1만273건) 가운데 약 10.7%(1102건)가 30세 미만 청년"이라며 "조기에 경제활동에 복귀하는 청년 채무자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