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1시 30분께 부산 해운대구 모 상가 앞에서 오토바이를 탄 사람에게 현금 195만원이 든 지갑을 날치기당했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주변 CCTV를 면밀히 분석했으나 범행 장면이 나오지 않자 A 씨를 추궁한 결과 "다른 곳에서 잃어버린 돈을 찾기 위해 허위 신고했다"는 자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214건의 112 허위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1명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됐고, 65명은 불구속 입건됐으며 141명은 즉결심판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