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 종편 기자 소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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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검 조사만 남아…조만간 출석 통보 예정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수감 중)씨에게서 대학원 학비 등을 받은 의혹을 받는 종합편성채널 기자가 25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씨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이날 오전 10시께 종합편성채널 기자 정모씨를 소환해 약 10시간 40분에 걸쳐 조사했다.
정씨는 서울 소재 모 사립대 대학원에 다니면서 김씨로부터 학비 등을 지원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8시 40분께 소환 조사를 마친 정씨는 승용차를 타고 취재진의 눈을 피해 청사를 빠져나갔다.
정씨는 이날 오전 출석 때도 변호인의 차를 타고 취재진과 접촉 없이 주차장을 이용해 조사실로 곧장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취재진과의 접촉을 극도로 꺼린 것으로 알려졌다.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 사업에 투자하라며 7명으로부터 11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검찰과 경찰 간부,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폭로했다.
경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김씨 등 8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인사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일부 피의자를 상대로 압수수색도 벌였다.
이달 11일 이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를 시작으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직위해제)과 엄성섭 TV조선 앵커가 차례대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전날에는 중앙일간지 기자 이모씨도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김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받은 의혹으로 입건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도 조만간 출석 통보를 할 방침이다.
또 이미 소환 조사했던 피의자 중 필요한 경우 재차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씨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이날 오전 10시께 종합편성채널 기자 정모씨를 소환해 약 10시간 40분에 걸쳐 조사했다.
정씨는 서울 소재 모 사립대 대학원에 다니면서 김씨로부터 학비 등을 지원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8시 40분께 소환 조사를 마친 정씨는 승용차를 타고 취재진의 눈을 피해 청사를 빠져나갔다.
정씨는 이날 오전 출석 때도 변호인의 차를 타고 취재진과 접촉 없이 주차장을 이용해 조사실로 곧장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취재진과의 접촉을 극도로 꺼린 것으로 알려졌다.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 사업에 투자하라며 7명으로부터 11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검찰과 경찰 간부,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폭로했다.
경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김씨 등 8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인사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일부 피의자를 상대로 압수수색도 벌였다.
이달 11일 이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를 시작으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직위해제)과 엄성섭 TV조선 앵커가 차례대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전날에는 중앙일간지 기자 이모씨도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김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받은 의혹으로 입건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도 조만간 출석 통보를 할 방침이다.
또 이미 소환 조사했던 피의자 중 필요한 경우 재차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