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흥정대상 안돼"…국회법 개정 촉구
추 전 장관은 2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야당 양도 합의의 잘못된 거래를 철회하고, 국회는 정부의 법제처 같은 체계·자구 전문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빌미로 법안 상정의 발목을 잡는 구실을 해왔다. 그래서 여당은 법사위원장을 지키려하고 야당은 기어코 빼앗으려고 했다"면서 "법사위가 어느 당의 흥정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하고, 국회도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를 향해 "법사위가 흥정대상이 안 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라"고 제안했다.
추 전 장관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했다고 하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다. 법사위 권한을 사법관련 업무로 한정하고, 체계자구 심사권한으로 타 상임위의 상원 노릇을 해온 법사위가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별도의 전문가로 구성한 기구를 구성해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의 법체계와 자구를 심사보완하는 심의기구를 두고, 정부의 법제처 같은 기능을 가진 기구를 만들면 법사위가 흥정의 대상이 안 된다는 설명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