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2명까지…오후 10시 이후 영업 제한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학교는 원격수업만 가능


오는 27일부터 대전에서도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인원이 2명으로 제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다.
대전시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8월 8일까지 적용
허태정 대전시장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지역 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이날 오후 5개 자치구 구청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무려 4차례에 걸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으나,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산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4단계로 높이는 것은 비수도권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서는 처음이다.

대전에서는 지난 18일 역대 두 번째로 많은 83명(최다는 1월 24일 IEM국제학교 125명 집단감염)의 확진자가 쏟아진 뒤에도 19일과 20일 각각 73명, 21일 81명, 22일 67명, 23일 68명, 24일 54명이 확진됐다.

일주일 동안 확진자는 총 499명으로, 하루 71.3명꼴이다.

이는 4단계 기준(인구 10만 명당 4명·대전 경우 60명)을 웃도는 수치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인구 대비 확진자 비율이 서울 다음으로 높다.
대전시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8월 8일까지 적용
4단계로 격상되면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은 2명까지만 할 수 있고, 모든 행사는 집합이 금지된다.

유흥시설·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현 3단계와 차이가 없지만, 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는 문을 열 수 없다.

운영시간 제한이 없던 학원·영화관·공연장·PC방 등도 오후 10시면 문을 닫아야 한다.

식당·카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을 할 수 있다.

모든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9명 미만, 종교시설은 수용 인원 10% 이내에서 1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여름 방학 기간 보충학습과 체육시설 이용 학생들의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학원·체육시설 종사자들은 진단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대전시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8월 8일까지 적용
검사 편의를 위해 한밭운동장과 엑스포과학공원에 설치한 임시 선별 검사소를 매일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

시는 26일부터 서구 관저동 한국발전인재개발원에 제2생활치료센터(116병상)를 가동한다.

보훈병원에 30병상을 추가하고, 대전국군병원에 86병상을 설치하는 등 감염병 전담 병원에 모두 116병상을 더 확보할 계획이다.

허 시장은 "방역 조치를 지금 강화하지 않으면 현재보다 더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마스크를 착용해 자신을 보호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