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위험 기계 안전검사 수수료 10년 만에 인상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위험 기계·기구 13종의 안전검사 수수료를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위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동부의 안전검사를 받고 수수료를 내야 한다.

노동부는 이번에 일부 기계·기구의 안전검사 수수료를 인상했다.

수수료 인상은 2011년 이후 처음으로, 기계·기구별로 수수료 인상 폭에는 차등을 뒀다.

2012년부터 9년 동안 수수료를 동결한 탓에 안전검사 실제 비용의 60% 수준에 머물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동부는 안전검사 수수료 현실화와 함께 검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점검·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