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은닉 재산 90억원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

경기남부경찰청은 9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A(40대)씨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9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3명 검거
또 이들과 함께 범행한 B씨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 등 3명은 2013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판돈 900억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이트 회원은 2천여명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해외에 서버를 마련하고 50여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범죄 수익을 자금 세탁하는 방식으로 범행해왔다.

이들은 수익금으로 국내에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 주유소 4개를 운영해왔으며, 캠핑장 사업을 위해 73억원 상당의 부동산도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불특정 다수에게 '회원가입만 해도 베팅금 무료 충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인터넷 개인방송업자들에게 사이트 홍보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했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를 폐쇄 조치했으며 이들 소유의 부동산, 고급 외제차, 임대차 보증금 등 은닉 재산 90억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한 상태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며 각종 도박 사이트들이 안방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며 "엄중한 수사를 통해 운영자 처벌과 범죄 수익 환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