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작년 11월 19일 경남 창원 주거지에서 형 B(27)씨가 비 오는데 빨래를 밖에 널었다고 지적하자 주먹으로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했다.
이후 들고 있던 흉기로 자해하기도 했다.
차 판사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전력이 있으며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재범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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