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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아기상어 노래, 표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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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전동요는 침해 대상 안돼"
    美작곡가에 원고 패소 판결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던 동요 ‘상어가족(일명 아기상어)’ 제작사가 저작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23일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너선 로버트 라이트)가 상어가족의 제작사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상어가족은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스타트업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만든 동요다. 이 노래는 북미에서 오랫동안 구전돼온 동요 ‘베이비 샤크’를 리메이크한 곡이다.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며 ‘빌보드 핫 100’ 차트 32위에 오르기도 했다.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는 이 노래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스마트스터디 상어가족이 2011년 자신이 구전 동요 베이비 샤크에 고유한 리듬과 드럼 샘플 등을 부여해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3월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과 함께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스마트스터디 측은 “구전 동요는 ‘작자 미상’ 또는 ‘저작권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인 만큼 저작권 침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두 곡을 비교해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려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는 지난 3월 “두 곡은 같은 드럼 샘플 소스를 사용하고 있으나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원고(조니 온리)의 곡은 디스코 장르지만 스마트스터디의 곡은 하우스 댄스 장르에 가깝다”며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스마트스터디가 2차적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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