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산국립공원, 여름철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국립공원공단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는 24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공원 내 계곡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계곡에서 취사·야영·목욕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이나 불편을 주는 행동을 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다만, 다음 달 15일까지 공원 내 5개 계곡 일부 구간에서만 한시적으로 팔·무릎까지 물에 담그는 정도는 임시로 허용한다.

허용 구간 인근에 있는 안내문을 확인하면 된다.

신현대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여름철 위법행위를 근절해 계룡산국립공원을 찾은 분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