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사는 커피전문점에서 만드는 제빙기 얼음(100건), 더치커피 등 음료류(10건), 컵 얼음(13건), 빙과류(23건) 등 146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검사 결과 사용 중인 제빙기 얼음 100건 가운데 2건이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기준(10.0mg/ℓ)을 초과(각각 16.7mg/ℓ, 24.3mg/ℓ)했다.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유기물의 오염 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 당·알코올·단백질 등 유기물에 의해 소비된 과망간산칼륨 양을 말한다.
제빙기 얼음 다른 1건은 세균수가 1천500CFU/㎖로 기준치(기준 1천CFU/㎖)를 초과했다.
경기도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3개 매장에 대해 관할 시군을 통해 제빙기 사용을 즉시 중단시키고 세척과 소독, 필터 교체를 거쳐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 식품접객업소와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여름철에 많이 판매되는 식품에 대해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