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양조는 영탁과 광고 모델 재계약 및 '영탁' 상표 등록 관련 협의를 했으나 영탁 측이 3년 동안 총 150억원에 달하는 계약금을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고 22일 밝혔다.
예천양조는 "우리 회사는 이제 성장하려는 지방 중소기업에 지나지 않는다"며 "재계약 사정을 모르는 많은 분이 영탁을 이용하고 내팽개친 악덕 기업이란 오해를 확대하고 있어 피해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탁은 상표 '영탁'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 등이 아니기 때문에 예천양조가 지금까지 막걸리에 쓴 '영탁'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꼭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용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는 이날 오후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공식 입장을 내고 "예천양조에 1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상표 문제에 대해서는 "('영탁') 사용 권한은 영탁 측에게 있다"며 "분쟁이 계속될 경우 특허청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예천양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천양조는 지난해 4월 영탁과 전속모델 계약을 맺고 그의 이름과 같은 영탁막걸리를 내놨다.
영탁막걸리는 그해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받는 등 호응을 얻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