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작위채무' 불이행시 손해배상 판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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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절차서 '간접강제' 명령 분쟁 해결에 도움"
강제집행 절차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법원의 판결만으로 사용방해 금지를 어겼을 때 배상금을 물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2일 통행방해 금지 청구를 다투는 지역권 설정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면서 채무불이행에 배상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 A씨는 피고 B씨와 충남 일대 땅의 소유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다가 분쟁 지역에 대한 B씨의 통행방해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이를 어길 경우 하루당 1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도 신청했다.
2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하면서 간접강제 신청도 함께 인용했다.
대법원은 이날 재판을 진행하면서 통행방해 금지처럼 행위를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부작위(마땅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하지 않음) 채무 확인 판결을 할 때 간접강제를 명령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따져 '간접강제를 명령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간접강제는 민사집행법에 근거를 둔 것으로 통상 판결 이후 별도로 진행되는 강제집행 과정에서 이뤄진다.
하지만 1996년 4월 '판결 절차에서 일정한 요건 아래에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언론중재법 등 일부 법률에서 간접강제 명령을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 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하는 것은 분쟁의 해결에 도움을 준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판결 절차에서 간접 강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집행 공백을 막는 취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기택·안철상·이흥구 대법관은 현행 법체계는 판결과 강제집행 절차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판결을 통해 강제집행 중 하나인 간접강제를 명령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2일 통행방해 금지 청구를 다투는 지역권 설정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면서 채무불이행에 배상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 A씨는 피고 B씨와 충남 일대 땅의 소유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다가 분쟁 지역에 대한 B씨의 통행방해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이를 어길 경우 하루당 1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도 신청했다.
2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하면서 간접강제 신청도 함께 인용했다.
대법원은 이날 재판을 진행하면서 통행방해 금지처럼 행위를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부작위(마땅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하지 않음) 채무 확인 판결을 할 때 간접강제를 명령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따져 '간접강제를 명령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간접강제는 민사집행법에 근거를 둔 것으로 통상 판결 이후 별도로 진행되는 강제집행 과정에서 이뤄진다.
하지만 1996년 4월 '판결 절차에서 일정한 요건 아래에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언론중재법 등 일부 법률에서 간접강제 명령을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 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하는 것은 분쟁의 해결에 도움을 준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판결 절차에서 간접 강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집행 공백을 막는 취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기택·안철상·이흥구 대법관은 현행 법체계는 판결과 강제집행 절차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판결을 통해 강제집행 중 하나인 간접강제를 명령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