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강태공들 좋겠네…오늘부터 낚싯배 타고 밤낚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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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야간항해장비 갖춘 3t 이상 어선 영업시간 제한 해제
경북 포항에서 야간항해장비를 갖춘 3t 이상 낚시어선은 밤에도 영업할 수 있게 된다.
포항시는 22일 '낚시어선업자 및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개정해 고시했다.
개정 고시는 오전 4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허용한 낚시어선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22일부터 3t 이상 낚시어선이 야간항해장비를 갖추면 밤에도 영업할 수 있다.
3t 미만 낚시어선이나 갯바위와 같은 육지와 떨어진 곳에 승객을 안내하는 낚시어선 영업시간은 기존과 같이 오전 4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다.
야간항해장비를 갖추지 않은 낚시어선은 해가 지고 나서 해 뜨기 전까지 영업을 제한한다.
시는 안전운항 의무, 선내 주류 반입과 운송 금지, 승선자 명부 거짓 기재 금지 등 기타 준수사항을 신설하거나 개정했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낚시어선업자 피해를 고려해 해양경찰, 해병대, 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이같이 정했다.
시 관계자는 "시장 권한으로 관련 사항을 개정해 고시할 수 있다"며 "도내 연안 시·군 중에서 먼저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해 해양관광산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포항시는 22일 '낚시어선업자 및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개정해 고시했다.
개정 고시는 오전 4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허용한 낚시어선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22일부터 3t 이상 낚시어선이 야간항해장비를 갖추면 밤에도 영업할 수 있다.
3t 미만 낚시어선이나 갯바위와 같은 육지와 떨어진 곳에 승객을 안내하는 낚시어선 영업시간은 기존과 같이 오전 4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다.
야간항해장비를 갖추지 않은 낚시어선은 해가 지고 나서 해 뜨기 전까지 영업을 제한한다.
시는 안전운항 의무, 선내 주류 반입과 운송 금지, 승선자 명부 거짓 기재 금지 등 기타 준수사항을 신설하거나 개정했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낚시어선업자 피해를 고려해 해양경찰, 해병대, 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이같이 정했다.
시 관계자는 "시장 권한으로 관련 사항을 개정해 고시할 수 있다"며 "도내 연안 시·군 중에서 먼저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해 해양관광산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