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검찰단은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과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기로 하고 이를 이날 오후 열린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는 피해자인 고(故) 이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발생 사흘 만인 3월 5일 인지했으나 한 달이 지난 4월 6일에야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에 피해 신고를 했다.
그마저도 상세한 내용 없이 '월간현황' 형식으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연·부실 보고한 혐의를 받는 양성평등센터장은 지난달 10일 국회 법사위에서 관련 질의에 "지침을 미숙지했다"고 말한 바 있다.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는 사건 초기 이 중사와 한 차례도 면담하지 않는 등 부실 변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단은 애초 이들에 대해 수사심의위 의결 없이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었으나 이들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해 관련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단은 또 이날 회의에서 이 중사 유족 측이 추가로 고소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간부 중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는 방침도 의결 안건으로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간부는 성추행 피해 이후 전속을 요청해 지난 5월 18일 부대를 옮긴 이 중사에게 불필요한 전입절차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피의자와 유족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양성평등센터장과 국선변호사, 15비행단 간부 1명에 대한 적용 혐의와 기소 여부를 검토해 기소 또는 불기소 권고 의견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의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국방부 장관이 제정한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은 이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