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관광 성수기를 맞아 제주도가 유흥시설, 일반음식점 등에 대한 방역 상황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관광 성수기 제주 유흥시설·음식점 방역수칙 위반 집중 단속
제주도는 제주시·서귀포시·제주경찰청·자치경찰단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유흥시설 및 민원 발생이 잦은 유흥접객원 고용 의심 일반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야간 단속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집합 금지 행정명령 위반 업소, 행정조치 이력이 있는 업소, 운영 시간 제한 위반 등 방역 수칙 위반 업소 등이다.

이와 함께 도는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행위에 대해 감염병예방법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 위반을 적용할 방침이다.

도는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 중단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집합 금지시설(유흥시설)에서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하다 적발되면 영업주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특히 해당 업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 검사, 조사, 입원, 치료비 등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운영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1∼2개월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임태봉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집합 금지 행정명령 및 관련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구상권 청구,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해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 15일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집합 금지 행정조치를 내린 데 이어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식당·카페 매장 내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