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유재산 임대료 80% 감면 입력2021.07.21 18:25 수정2021.07.22 02:28 지면A2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전국 브리프 인천시는 시와 산하 공사·공단 소유 건물에 입주해 있는 임차인의 임차료를 최고 80% 감면해준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임차인들의 비용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50% 기본 감면에 올 하반기 매출이 2019년에 비해 50% 이상 줄면 최대 30%를 추가 감면한다. 시와 산하 기관의 소유 재산은 농축산물도매시장 등 총 4340여 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인천 옥련동 아파트 정전 590세대 불편…한전 "공급 재개될수록 지원" 연일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22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16분께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전기 공급... 2 'AI 허브' 꿈꾸는 광주, 100번째 기업 유치했다 광주광역시가 인공지능(AI) 산업과 관련한 기업·기관 100개를 유치하는 데 성공하면서 ‘한국판 실리콘밸리’ 구축 목표를 현실화하고 있다. 2019년 10월 인코어드P&P와 첫 투자... 3 정창선 광주상의 회장, 연임 이후 끝없는 '잡음' 정창선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중흥그룹 회장·사진)이 연임에 성공한 뒤 의원들을 대거 건설업 및 중흥 계열사 중심으로 바꿔 논란이 일고 있다.21일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광주상의는 지난 3월 제24대 회장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