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생명, 설명 의무 다했다고 볼 수 없어"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16만명 8천억∼1조원 규모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삼성생명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1일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을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소송을 낸 가입자들에게 총 5억9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긴 뒤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소송을 낸 이들은 즉시연금 상품 유형 중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뒤 만기에 이르면 원금을 돌려받는 '상속만기형' 상품 가입자들이다.

삼성생명은 이 같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의 만기환급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해왔다.

이에 가입자들은 약관에 공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았고 보험사로부터 설명받지도 못했다며 2017년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하고 이듬해 10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일부 금액을 떼어놓는다는 점을 특정해서 설명하고 명시해야 설명·명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약관에도 없고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이번 판결에서 다툰 금액은 6억원가량이지만, 전체 보험사들의 미지급 분쟁 규모는 최대 1조원에 이른다.

금융감독원이 2018년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가입자 16만명, 보험금은 8천억∼1조원이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5만5천명에 4천3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이 850억원과 7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