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체 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 조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일부 업체가 부적합한 원료로 식품을 제조하거나 유통기한을 변조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하순부터 이달 초까지 불시 단속을 진행했다.
이들 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 및 판매하거나 유통기한을 변조·연장 표시 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판매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등이 적발됐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GGK)는 유통기한이 올해 2월까지인 버터 약 1.4t으로 지난달께까지 기내식 구성품인 빵과 케이크 등 약 8만3000개를 만들어 항공사에 판매했다. 판매액은 약 5600만원이었다.
GGK는 또한 지난 3월부터 '소고기 돈부리' 등 20개 즉석섭취식품 약 35만인분을 품목제조보고 없이 만들어 기내식으로 납품했다. 판매액은 약 7억원 상당이었다.
식품업체 아담스팜코리아는 유통기한이 6개월 지난 빙수용 멜론 시럽을 제조한 후 거래처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유통기한을 520일 연장해 표시하는 방식으로 약 15.6㎏을 판매했다. 또한 유통기한이 최대 2092일 지난 빙수용 딸기시럽 등 11가지 제품 총 1073㎏(1441개·288만원 상당)을 판매를 위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기업이 보관하던 제품을 전량 압류·폐기하는 한편,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식품에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위·변조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