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안 아직 통과 못해
리모델링은 허용 '형평성 논란'
자양7구역, 청주로 원정 총회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 진행을 위한 조합원 총회 일정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에도 리모델링 사업과 마찬가지로 비대면 총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수도권 정비사업 조합은 지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이후 총회 일정을 줄줄이 연기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헬리오시티) 재건축 조합은 20일로 예정된 조합원 총회를 오는 27일로 늦추기로 결정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 조합도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해 지난 16일 총회를 개최하려다 오는 30일로 미뤘다. 경기 안산시 팔곡일동1구역 재건축 조합과 인천 부평구 갈산1구역 재개발 조합도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총회를 열려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문을 받고 일정을 연기했다.
현행법상 정비사업 총회는 조합원 일정 비율 이상이 현장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총회 의결을 위해선 전체 조합원 중 10%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조합 설립이나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을 위해선 조합원의 20%, 시공사 선정을 위해선 조합원 50%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 지난해 4월엔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이 최초로 각자 차량에 탄 채로 진행하는 ‘드라이브 스루’ 총회를 열기도 했다.
업계에선 재건축·재개발에도 비대면 총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지난 2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비대면 총회 및 전자 투표가 가능해졌다. 서울 송파구 ‘문정건영’과 수원 영통구 ‘삼성태영’ 등이 비대면으로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선정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재개발·재건축에도 해당 내용을 허용하는 도정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12월 정기국회 종료까지 처리되지 못했다. 지난 5월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다시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 계류 중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기술발전으로 비대면, 전자투표 등이 더 빠르고 투명한 의사결정 방법이 될 수 있다”며 “리모델링에서 허용한 비대면 방식을 재건축·재개발에만 허용하지 않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