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추행으로 징계"…무용과 교수 해임 무효 소송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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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로 해고된 대학교수가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
창원지법 행정1부(김수정 부장판사)는 경남 한 대학교 교수 A씨가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A씨는 2018년 제자들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거나 모욕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아 지난해 1월 해임됐다.
재판부는 A 씨가 학생들을 강제 추행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제자들을 모욕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참작하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재량준칙인 징계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데 따른 것"이라며 "학교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해 부당하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고 결론내렸다.
/연합뉴스
창원지법 행정1부(김수정 부장판사)는 경남 한 대학교 교수 A씨가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A씨는 2018년 제자들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거나 모욕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아 지난해 1월 해임됐다.
재판부는 A 씨가 학생들을 강제 추행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제자들을 모욕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참작하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재량준칙인 징계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데 따른 것"이라며 "학교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해 부당하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고 결론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