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환경부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에 대해 국토부 의지에 따라 계속해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20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는다"면서도 "'반려'는 '부동의'와는 전혀 다르며, 반려 후 국토부가 보완내용을 다시 반영해 협의가 통과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부동의를 했다면 사업 추진이 어렵겠지만 반려했으므로 향후 국토부 추진 의지에 따라 제2공항 건설 사업이 유효하다는 입장인 셈이다.
국토부가 반려 사유를 해소한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작성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흑산공항의 경우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후 다시 협의를 통해 최종 추진 결정이 났다.
도는 국토부가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21~2040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제주 제2공항 사업을 포함해 제2공항 건설이 경제성장 도모와 국토 경쟁력 강화에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는 점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제주국제공항 확장만으로는 공항 인프라 확충을 달성할 수 없다며 제2공항 건설 지원 등 추진 찬성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혀왔다.
환경부는 이번에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에 대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방안,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 및 작성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봤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 요청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 등에게 할 수 있지만, 보완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경부 장관은 보완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않아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면 반려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전에 제주 2공항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2차례 보완 요구를 했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