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시장 등 특례시 4개 시장, 정무수석·행안부 장관 면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태스크포스 만들어 특례권한 확보지원"
출범 6개월 안 남은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권한확보 분주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허성무 경남시장이 지난 19일 코로나19와 폭염에도 서울, 세종을 오가며 동분서주했다.

허 시장은 19일 오전 10시 시청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브리핑을 했다.

이어 오후로 예정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 면담 일정으로 곧바로 KTX를 타고 상경했다.

허 시장은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등 다른 특례시 시장 3명과 함께 오후 이철희 정무수석과 만났다.

허 시장은 정무수석 면담 뒤에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로 내려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났다.

허 시장 이날 일정은 코로나19 브리핑을 제외하고 온통 특례시 권한 확보에 맞춰져 있었다.

그만큼 다급하다.

올해 1월 정부가 공포한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에 근거해 2022년 1월 13일 경남 창원시, 경기도 고양시·수원시·용인시가 특례시가 된다.

그러나 바뀐 지방자치법에 구체적인 특례시 권한은 담겨 있지 않다.

정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6월 시행령 초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초안은 특례시 지정 기준과 절차 규정, 인구 기준만 규정하고 특례사무 규정은 반영하지 않았다.

다른 관련법 개정 움직임도 없는 상황이다.

특례시 출범을 6개월도 남겨 놓지 않았지만, 자칫하면 이름뿐인 특례시가 될 위기감이 커졌다.

허 시장 등 특례시 4개 시장은 이날 정무수석, 행안부 장관과 만나 중소도시 기준에 맞춰진 인구 100만 도시 사회복지 기본재산액 대도시 기준 상향, 제2차 일괄이양법 대도시 특례사무 반영, 지방분권법에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추가,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 전담 기구 구성 등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날 면담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특례시 업무와 특례권한 확보를 지원하도록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