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보고서…"부정행위 증거·권한 없이 직원들 조사"
"미 상무부, 아시아계 직원들 혐의없이 감시·조사"
미국 상무부가 십수년간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정보 부서를 운영하면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계 직원들을 별다른 혐의점 없이 감시하고 조사했다는 미 상원의 조사 보고서가 나왔다.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원회의 로저 위커(공화·미시시피) 의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상무부 부서 '조사·위협관리서비스'(ITMS)는 적절한 권한 없이 상무부 직원들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며 그 대상은 중국계나 동남아시아계에 편중됐다고 미국 CNN 방송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ITMS가 "조직 내 안보 위협 적발 능력을 부풀리려는 목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없이 직원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이 부서는 2000년대 중반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상무장관에게 보안 정보를 보고하는 목적으로 설치됐으며 상무부에 안보 위협을 제기하는 사건들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부서는 외국인뿐 아니라 미국 국적자들과 관련한 정보를 모으는 데 방첩 수단을 활용했으며 법 집행 활동을 수행할 법적 권한이 없으면서도 조 바이든 행정부 초기까지 조사 활동을 계속했다.

보고서에 인용된 한 사례에서 ITMS는 상무부에서 일하고 있던 중국계 과학자를 간첩활동·허위정보 제공 혐의로 몇 시간에 걸쳐 심문하고 나서 이 사건을 연방수사국(FBI)에 넘겼다.

그러나 이 직원은 체포된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이 부서는 일부 사건에 대해 영장도 없이 마스크, 라텍스 장갑 등 신분 위장 수단을 동원해 수색을 했으며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하고 사무실·서랍 자물쇠를 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는 "연방 검사들은 증거 수집 과정상 결함을 이유로 ITMS로부터 받은 사건들을 자주 기각했다"고 전했다.

익명의 전직 상무부 고위관리는 이 부서가 미 상무부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간첩행위에 대응하고자 이러한 활동을 벌였으며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직권 남용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 전직 관리는 중국계 미국인 직원들이 타깃이 된 데 대해 "면밀한 관찰과 외국인 혐오 사이의 미묘한 경계선을 ITMS가 주기적으로 넘나들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상원은 20여 명에 달하는 내부고발자들의 의혹 제기로 지난 2월 조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