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용인시장 재직 당시 주택건설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해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경찰, 뇌물수수 혐의 정찬민 의원 사전구속영장 재신청
앞서 경찰은 지난달 4일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일부 혐의사실이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을 좀 더 보강하고 추가 조사 등을 거쳐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며 "전반적인 혐의 사실이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8년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사업을 추진 중이던 A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 사가 최초 매입한 금액보다 싼 가격에 개발 부지 인근의 토지를 차명으로 사들인 뒤 주택 건설로 인해 땅값이 오르자 1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A 사 입장에서는 '급행료'(빠른 일 처리를 위해 업무 담당자에게 건네는 금품)를 내고 신속한 인허가를 받아냄으로써 대출 이자 등을 절감하는 효과를 본 것이다.

경찰은 정 의원이 용인시 기흥구의 땅을 산 뒤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등의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말부터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