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무등록·무허가 야영장·유원시설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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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9월 30일까지 무등록·무허가 야영장과 유원시설 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은 기등록된 야영장업 및 유원시설업의 안전 점검에서 나아가 무등록 영업을 하는 업체를 적발해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믿고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뤄진다.
단속 방법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무등록·무허가 영업이 의심되는 업체를 적발하고, 현장을 방문해 최종적으로 확인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온라인 홍보문구 삭제 조치와 더불어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 절차 안내로 합법적 운영을 지도하고, 계속해서 등록 없이 영업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무등록 야영장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무허가 유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신고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이 내려진다.
김미순 제주시 관광진흥과장은 "기존에 등록된 업체뿐만 아니라 무등록 업체까지 점검대상을 확대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사고를 예방하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 관내에는 야영장업 27개소(일반 19, 자동차 8), 유원시설업 44개소(종합 1, 일반 7, 기타 36)가 등록돼 운영 중이다.
/연합뉴스
이번 집중단속은 기등록된 야영장업 및 유원시설업의 안전 점검에서 나아가 무등록 영업을 하는 업체를 적발해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믿고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뤄진다.
단속 방법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무등록·무허가 영업이 의심되는 업체를 적발하고, 현장을 방문해 최종적으로 확인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온라인 홍보문구 삭제 조치와 더불어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 절차 안내로 합법적 운영을 지도하고, 계속해서 등록 없이 영업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무등록 야영장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무허가 유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신고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이 내려진다.
김미순 제주시 관광진흥과장은 "기존에 등록된 업체뿐만 아니라 무등록 업체까지 점검대상을 확대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사고를 예방하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 관내에는 야영장업 27개소(일반 19, 자동차 8), 유원시설업 44개소(종합 1, 일반 7, 기타 36)가 등록돼 운영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