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8월 1일까지 비수도권도 친구·지인과 '5인 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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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제한 통일함으로써 지역간 이동 최소화하고 국민혼란 방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전방위로 확산함에 따라 19일부터는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5명 이상의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이 조치는 8월 1일까지 2주간 이어진다.
이 기간에는 친구, 지인, 직장 동료와도 4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 같은 내용의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을 18일 발표했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낮 시간대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오후 6시가 지나면 3명 미만, 즉 2명까지로 인원이 제한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이달 15일부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2단계로 올렸지만, 지역에 따라 사적모임 제한 인원이 4∼8명으로 달라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예를 들어 같은 충청권이라 하더라도 대전·세종·충북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충남은 8명까지 가능했다.
더욱이 최근 수도권의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방역 수위가 낮은 비수도권으로 사람들이 이동하는 '풍선 효과'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모임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적잖았다.
이에 정부는 19일 0시부터 8월 1일 밤 12시까지 2주간 비수도권의 모든 지역에서 사적모임을 5명 미만, 즉 4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함으로써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논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일부 예외 조항을 둬 필요한 상황에서는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함께 사는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등은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조부모와 부모, 자식 등으로 구성된 직계가족 모임 역시 마찬가지다.
상견례 모임은 8명까지 가능하며, 돌잔치의 경우에는 최대 16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을 권고된 횟수만큼 접종한 '예방접종 완료자' 역시 사적모임 인원을 셀 때 포함되지 않는다.
스포츠 경기를 하기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역시 '4명' 기준을 벗어날 수 있다.
중대본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모든 지자체가 4명까지로 사적모임 제한을 적용하는 방안에 찬성했다"며 "예외 사항은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이 조치는 8월 1일까지 2주간 이어진다.
이 기간에는 친구, 지인, 직장 동료와도 4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 같은 내용의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을 18일 발표했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낮 시간대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오후 6시가 지나면 3명 미만, 즉 2명까지로 인원이 제한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이달 15일부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2단계로 올렸지만, 지역에 따라 사적모임 제한 인원이 4∼8명으로 달라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예를 들어 같은 충청권이라 하더라도 대전·세종·충북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충남은 8명까지 가능했다.
더욱이 최근 수도권의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방역 수위가 낮은 비수도권으로 사람들이 이동하는 '풍선 효과'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모임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적잖았다.
이에 정부는 19일 0시부터 8월 1일 밤 12시까지 2주간 비수도권의 모든 지역에서 사적모임을 5명 미만, 즉 4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함으로써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논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일부 예외 조항을 둬 필요한 상황에서는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함께 사는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등은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조부모와 부모, 자식 등으로 구성된 직계가족 모임 역시 마찬가지다.
상견례 모임은 8명까지 가능하며, 돌잔치의 경우에는 최대 16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을 권고된 횟수만큼 접종한 '예방접종 완료자' 역시 사적모임 인원을 셀 때 포함되지 않는다.
스포츠 경기를 하기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역시 '4명' 기준을 벗어날 수 있다.
중대본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모든 지자체가 4명까지로 사적모임 제한을 적용하는 방안에 찬성했다"며 "예외 사항은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