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제한 통일함으로써 지역간 이동 최소화하고 국민혼란 방지"
내일부터 8월 1일까지 비수도권도 친구·지인과 '5인 모임' 금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전방위로 확산함에 따라 19일부터는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5명 이상의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이 조치는 8월 1일까지 2주간 이어진다.

이 기간에는 친구, 지인, 직장 동료와도 4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 같은 내용의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을 18일 발표했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낮 시간대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오후 6시가 지나면 3명 미만, 즉 2명까지로 인원이 제한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이달 15일부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2단계로 올렸지만, 지역에 따라 사적모임 제한 인원이 4∼8명으로 달라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예를 들어 같은 충청권이라 하더라도 대전·세종·충북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충남은 8명까지 가능했다.

더욱이 최근 수도권의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방역 수위가 낮은 비수도권으로 사람들이 이동하는 '풍선 효과'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모임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적잖았다.

이에 정부는 19일 0시부터 8월 1일 밤 12시까지 2주간 비수도권의 모든 지역에서 사적모임을 5명 미만, 즉 4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함으로써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논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일부 예외 조항을 둬 필요한 상황에서는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함께 사는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등은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조부모와 부모, 자식 등으로 구성된 직계가족 모임 역시 마찬가지다.

상견례 모임은 8명까지 가능하며, 돌잔치의 경우에는 최대 16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을 권고된 횟수만큼 접종한 '예방접종 완료자' 역시 사적모임 인원을 셀 때 포함되지 않는다.

스포츠 경기를 하기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역시 '4명' 기준을 벗어날 수 있다.

중대본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모든 지자체가 4명까지로 사적모임 제한을 적용하는 방안에 찬성했다"며 "예외 사항은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