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식약처장, 수도권 음식점·카페 방역상황 현장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강립 처장이 18일 서울 광진구 소재 음식점·카페 등을 찾아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시행됐다.

김 처장은 음식점·카페의 ▲ 출입자 명부 관리 ▲ 주기적 환기·소독 ▲ 종사자 증상확인 관리 ▲ 테이블 간 이동금지 ▲ 옆 사람 대화 소리가 들리도록 사업장 내 음악 소리 유지 등의 상황을 확인했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음식점·카페 등에서는 하루 최소 3회 10분 이상씩 환기를 해야 하고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다면 최소 2시간마다 1차례 환기해야 한다.

김강립 처장은 이날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에어컨 사용 증가 등으로 환기가 부족해 감염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영업자들은 환기·소독을 철저히 하고 출입자·종사자 증상확인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