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국토부 협약 무효소송 패소한 단양군, 수공과 별도 협의 진행

남한강 단양수중보를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충북 단양군이 수중보 유지관리 비용을 둘러싼 협상을 개시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수중보 유지관리 비용 협상은 단양군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협약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패한 데 따른 것이다.

민선 4기 단양군과 옛 국토해양부는 2009년 4월 수중보사업 관련 협약을 했다.

협약서는 '국토해양부는 총사업비 중 수중보 위치 변경 이전에 책정된 사업비를 부담하고, 군은 이를 초과하는 사업비를 부담한다'는 항목과 '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은 수중보사업의 요구자이며 수혜자인 군이 부담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군과 시설물 관리를 위탁받은 수자원공사가 별도 협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민선6기 단양군은 전체 사업비(612억원) 중 67억원 분담 등 협약 내용이 부당하다며 2018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하천에 건설되는 시설물인데 사업 위치 변경을 빌미로 절박한 상황의 지자체와 협약을 해 이를 근거로 추가 사업비 등을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에서였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지난해 12월 말 협약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정부 손을 들어줘 군은 사업비 분담에 이어 수중보 유지관리 책임까지 지게 됐다.

최근 수자원공사와 군 관계자 면담에서 유지관리비 협상 실무단 구성안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은 군이 과거 사업 위치 변경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었지만, 국가 시설물에 대해 지자체가 항구적인 유지관리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지역 분위기여서 협상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군 관계자는 18일 "전국적으로도 사례가 없는 민감한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강미숙 군의원은 지난달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당시 수중보 위치 변경이 절실한 문제였는지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 뒤 "앞으로 계속 부담해야 할 운영비 및 유지관리 비용이 걱정스럽다.

국가하천의 유지관리는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협약해 단양군의 재정부담이 더는 없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군은 준설, 쓰레기 부유물 처리, 매월 1회 이상 수질검사, 수중보 관련 민원 처리까지 해야 한다.

군민들의 30년 숙원이던 수중보사업은 적정 수위 유지를 통한 호반도시 이미지 조성과 유람선 운항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단성면 외중방리∼적성면 하진리 남한강에 높이 25m·길이 328m의 보, 폭 3m·길이 324m의 어도, 수력발전 시설을 갖추는 수중보 공사는 장소 변경을 거쳐 2010년 9월 시작됐으며 소송 과정에서 공사가 마무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