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강 단양수중보를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충북 단양군이 수중보 유지관리 비용을 둘러싼 협상을 개시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수중보 유지관리 비용 협상은 단양군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협약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패한 데 따른 것이다.
민선 4기 단양군과 옛 국토해양부는 2009년 4월 수중보사업 관련 협약을 했다.
협약서는 '국토해양부는 총사업비 중 수중보 위치 변경 이전에 책정된 사업비를 부담하고, 군은 이를 초과하는 사업비를 부담한다'는 항목과 '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은 수중보사업의 요구자이며 수혜자인 군이 부담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군과 시설물 관리를 위탁받은 수자원공사가 별도 협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민선6기 단양군은 전체 사업비(612억원) 중 67억원 분담 등 협약 내용이 부당하다며 2018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하천에 건설되는 시설물인데 사업 위치 변경을 빌미로 절박한 상황의 지자체와 협약을 해 이를 근거로 추가 사업비 등을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에서였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지난해 12월 말 협약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정부 손을 들어줘 군은 사업비 분담에 이어 수중보 유지관리 책임까지 지게 됐다.
최근 수자원공사와 군 관계자 면담에서 유지관리비 협상 실무단 구성안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은 군이 과거 사업 위치 변경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었지만, 국가 시설물에 대해 지자체가 항구적인 유지관리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지역 분위기여서 협상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군 관계자는 18일 "전국적으로도 사례가 없는 민감한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강미숙 군의원은 지난달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당시 수중보 위치 변경이 절실한 문제였는지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 뒤 "앞으로 계속 부담해야 할 운영비 및 유지관리 비용이 걱정스럽다.
국가하천의 유지관리는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협약해 단양군의 재정부담이 더는 없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군은 준설, 쓰레기 부유물 처리, 매월 1회 이상 수질검사, 수중보 관련 민원 처리까지 해야 한다.
군민들의 30년 숙원이던 수중보사업은 적정 수위 유지를 통한 호반도시 이미지 조성과 유람선 운항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단성면 외중방리∼적성면 하진리 남한강에 높이 25m·길이 328m의 보, 폭 3m·길이 324m의 어도, 수력발전 시설을 갖추는 수중보 공사는 장소 변경을 거쳐 2010년 9월 시작됐으며 소송 과정에서 공사가 마무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