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태 악화돼 대형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
호찌민 당국, 영사관·한인회 통보 없이 화장
1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올해 한인 남성 A 씨(58)는 이달 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생활치료시설에 격리된 뒤 상태가 악화된 A 씨는 대형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
호찌민 방역당국은 규정에 따라 A 씨의 시신을 곧바로 화장 처리했다. 현지 방역 규정에 따르면 전염병에 걸려 사망한 사람은 24시간 내에 화장 처리하도록 돼있다.
문제는 호찌민 방역당국이 A씨 사망 사실을 한국 영사관이나 한인회에 통보하지 않은 채 곧바로 시신을 화장했다는 데 있다.
호찌민총영사관과 한인회는 사망자와 동시에 격리된 다른 한인 확진자로부터 A 씨의 행적이 묘연하다는 연락을 받고 베트남 당국에 수소문한 끝에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사망자는 호찌민에서 홀로 거주해왔으며, 다른 가족들은 한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