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소송 확정까지…보궐 당선 2개월 만에 대행 체제 업무 공백
법원,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 직무정지 결정(종합2보)
지난 5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상동 민선 2대 광주시체육회장의 직무가 법원에 의해 정지됐다.

낙선한 후보들이 선거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며 법원에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다.

광주지법 민사21부(심재현 부장판사)는 16일 전갑수·이강근 후보가 이 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당선무효 확인 소송(본안 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은 이날부터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으며 시체육회 부회장이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장기간 회장직 공석으로 업무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재판부는 "선거인 282명 중 2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전갑수가 110표를, 이강근이 32표를, 이상동이 132표를 득표해 당선자와 전갑수의 득표 차가 22표에 불과한 점에 비춰볼 때, 이와 같은 방식으로 315명(종목단체 최소 210명+구 체육회 최소 105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구성했다면 선거의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하자가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선거인 수 배정에 문제가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광주 인구는 약 150만명이므로, 선거관리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최소 300명 이상으로 선거인수를 구성해야 한다"는 낙선 후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규정은 인구 100만∼200만명 시·도는 선거인수를 최소 300명 이상으로 하고 각 종목단체·구 체육회에 1명 이상의 선거인수 배정, 본회 선수 등록 수 기준으로 상위 2분의 1에 해당하는 종목단체에 각 1명의 선거인수 추가 배정, 소재지 구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상위 2분의 1에 해당하는 구 체육회에 각 1명의 선거인수를 추가 배정하도록 돼 있다.

또 종목단체에 배정하는 선거인수는 구 체육회 선거인수의 2배를 넘을 수 없고 구 체육회에 배정하는 선거인수도 종목단체 선거인수의 2배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시체육회는 이번 선거에서 당초 300명 이상의 선거인수를 구성했다가 종목단체에 배정하는 선거인(대의원) 일부가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자 이들을 선거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선거인수를 300명 이하로 조정·결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낙선 후보들이 제기한 무자격자의 선거인단 참여, 사전선거운동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회장은 김창준 전 회장의 사퇴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대의원 284명 중 274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132표를 얻어 110표를 획득한 전 후보와 32표를 얻은 이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그러나 전·이 후보는 선거인 자격이 없는 대의원 46명이 보궐선거에 참여했고 이 회장이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 선거가 이뤄졌다며 법원에 당선무효 소송과 함께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