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존성이 확인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총 17종을 신규 지정하고 오남용 방지 필요성이 인정된 마약류 취급자의 취급 제한 근거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식약처는 국내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유발 가능성 또는 의존성이 확인되는 15종 성분과 해외에서 마약류로 규제되는 성분 2종을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한다.

임시마약류는 마약류가 아니지만, 오남용으로 인한 위해가 우려돼 마약류 수준의 취급과 관리가 필요한 물질을 말한다.

마약으로는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는 '알티아이-111', '유-48800', '이소토니타젠' 등 총 3종을 지정한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는 의존성과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확인된 국내 임시마약류 '더블유-15' 등 12종, 해외에서 마약류로 규제되고 의존성이 확인된 '잘레플론' 등 2종 등 총 14종을 지정한다.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방지 필요성이 인정되면 마약류 취급자의 수입·수출·제조·판매·사용 등을 금지·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한다.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고 마약류 원료물질 전체 명칭을 병행 표기해 규제 대상 물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17종 신규 지정…"안전관리 강화"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