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형 부부 자녀들 앞에서 잔인하게 살해…2심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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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40년보다 형량 가중…"자녀들 상처 치유 어려워"
금전 문제로 불만을 품고 이종사촌 형 부부를 그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잔인하게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차모(50·남)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차씨는 작년 8월 2일 새벽 이종사촌 형 A씨의 집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들로 A씨와 그의 배우자 신체 여러 곳을 때리고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집에 있던 A씨 부부의 자녀들이 차씨의 범행 모습을 목격했다.
차씨는 A씨의 제안으로 전원주택 개발사업 현장소장을 맡기로 했으나 이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약속한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씨는 경기 파주의 한 건설 현장 근처 컨테이너 숙소에서 4개월가량을 지냈으나, A씨는 "250만원 이상의 월급을 주겠다"는 약속과 달리 생활비 명목으로 총 300만원만 지급했다.
1심 재판부가 징역 40년을 선고하자 차씨는 처벌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운 것이 아니라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무기징역으로 형을 가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참작할 사정"이라며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를 자녀들 보는 앞에서 사전에 구입한 흉기들로 마구 찌르고 때려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자녀들이 입은 정신적 외상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들은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수면제를 먹지 않고는 잠들지 못하는 등 정상적 사회생활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차모(50·남)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차씨는 작년 8월 2일 새벽 이종사촌 형 A씨의 집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들로 A씨와 그의 배우자 신체 여러 곳을 때리고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집에 있던 A씨 부부의 자녀들이 차씨의 범행 모습을 목격했다.
차씨는 A씨의 제안으로 전원주택 개발사업 현장소장을 맡기로 했으나 이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약속한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씨는 경기 파주의 한 건설 현장 근처 컨테이너 숙소에서 4개월가량을 지냈으나, A씨는 "250만원 이상의 월급을 주겠다"는 약속과 달리 생활비 명목으로 총 300만원만 지급했다.
1심 재판부가 징역 40년을 선고하자 차씨는 처벌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운 것이 아니라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무기징역으로 형을 가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참작할 사정"이라며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를 자녀들 보는 앞에서 사전에 구입한 흉기들로 마구 찌르고 때려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자녀들이 입은 정신적 외상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들은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수면제를 먹지 않고는 잠들지 못하는 등 정상적 사회생활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