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회장 선거서 비타민 돌렸다가 벌금형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비타민 박스를 돌린 지점 이사장에게 선고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새마을금고 지점 이사장 A씨의 새마을금고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11차례에 걸쳐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 대의원 11명에게 총 45만원 상당의 비타민 13박스를 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비타민을 건네며 새마을금고 발전에 관심이 많다며 간접적으로 자신에게 투표할 것을 독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며, 2심에서 일부 대의원에게 비타민을 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으나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