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위헌' 택지소유상한법 부활 법안 발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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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독점규제 3법' 발의…개발이익환수법·종부세법 개정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후보는 15일 택지소유 상한제를 23년 만에 부활시키는 내용의 '토지독점규제 3법'(토지공개념 3법)을 발의했다.
이 후보는 먼저 1998년 재산권 침해 논란 끝에 폐지된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을 다시 발의했다.
법안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의 택지 면적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울 및 광역시 지역의 택지는 최대 1천320㎡까지 소유할 수 있고, 5년 이상 실거주하면 2천㎡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5년 이상 실거주시 특별시·광역시 외 시 지역 택지는 최대 2천500㎡, 그 밖의 지역은 최대 3천㎡까지 보유할 수 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택지 소유가 금지된다.
상한을 초과해 보유한 택지는 일정기간 내에 처분하거나 개발해야 한다.
처분하지 않을 경우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협의매수할 수 있고,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상한을 초과해 보유한 택지에는 원칙적으로 초과소유부담금도 부과된다.
부담금은 공시지가의 3∼9%로 매겨진다.
택지소유상한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1999년 위헌 결정한 바 있어, 이번에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전 대표 측은 헌재가 지적했던 위헌성을 피해 갈 장치를 충분히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헌재는 서울 및 광역시에 적용한 소유 상한선인 200평(660㎡)이 너무 적고, 일률적인 제한이 국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초과소유 부담금도 무기한 부과해 10년만 지나면 부과율이 100%에 달하는 것도 사실상의 토지재산권 몰수 효과를 가져온다며 부당하다고 봤다.
이 후보는 개인 소유 상한 면적을 늘리고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초과소유 부담금 부과 기간도 최대 8년으로 제한했다.
누적 부과율은 최대 51%가 된다.
이 밖에도 이 후보는 개발이익 환수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45∼50%로 2배 인상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후보는 또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한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는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경제위기 등을 이유로 폐지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취지를 되살린 것이다.
이 후보는 이들 3법을 통해 나오는 매물 택지를 토지은행이 매입, 이 토지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현재 7.4%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징수한 부담금과 세금의 50%는 지역균형발전에, 나머지 50%는 주거복지와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사용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이 후보는 먼저 1998년 재산권 침해 논란 끝에 폐지된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을 다시 발의했다.
법안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의 택지 면적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울 및 광역시 지역의 택지는 최대 1천320㎡까지 소유할 수 있고, 5년 이상 실거주하면 2천㎡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5년 이상 실거주시 특별시·광역시 외 시 지역 택지는 최대 2천500㎡, 그 밖의 지역은 최대 3천㎡까지 보유할 수 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택지 소유가 금지된다.
상한을 초과해 보유한 택지는 일정기간 내에 처분하거나 개발해야 한다.
처분하지 않을 경우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협의매수할 수 있고,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상한을 초과해 보유한 택지에는 원칙적으로 초과소유부담금도 부과된다.
부담금은 공시지가의 3∼9%로 매겨진다.
택지소유상한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1999년 위헌 결정한 바 있어, 이번에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전 대표 측은 헌재가 지적했던 위헌성을 피해 갈 장치를 충분히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헌재는 서울 및 광역시에 적용한 소유 상한선인 200평(660㎡)이 너무 적고, 일률적인 제한이 국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초과소유 부담금도 무기한 부과해 10년만 지나면 부과율이 100%에 달하는 것도 사실상의 토지재산권 몰수 효과를 가져온다며 부당하다고 봤다.
이 후보는 개인 소유 상한 면적을 늘리고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초과소유 부담금 부과 기간도 최대 8년으로 제한했다.
누적 부과율은 최대 51%가 된다.
이 밖에도 이 후보는 개발이익 환수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45∼50%로 2배 인상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후보는 또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한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는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경제위기 등을 이유로 폐지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취지를 되살린 것이다.
이 후보는 이들 3법을 통해 나오는 매물 택지를 토지은행이 매입, 이 토지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현재 7.4%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징수한 부담금과 세금의 50%는 지역균형발전에, 나머지 50%는 주거복지와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사용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