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만에 4명 증가…UAE발 입국자 8명-우간다·폴란드 각 1명
'해외에서 백신접종' 격리면제자 10명 확진…5명은 시노팜 접종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제도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격리면제자 중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5일 참고자료를 통해 "1일 이후 격리면제를 받은 입국자 총 1만4천305명에 대해 입국 1일차에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14일 기준으로 아랍에미리트와 우간다, 폴란드에서 입국한 10명이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지난 13일 기준으로는 격리면제 입국자 1만3천448명 중 6명이 확진됐다고 밝혔는데, 확진자가 하루 만에 4명 추가됐다.

이들 10명 중 8명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입국했고, 우간다와 폴란드에서 온 입국자가 각 1명이다.

백신 종류별로 보면 확진자 10명 중 절반인 5명이 중국산 백신인 시노팜을 접종했다.

이어 화이자 접종자가 3명, 아스트라제네카(AZ) 접종자가 1명이다.

나머지 1명은 격리면제자인 부모와 함께 입국한 6세 미만 아동이다.

정부는 이달부터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 중 중요 사업이나 학술·공익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 등 인도적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국내 접종 완료자와 마찬가지로 2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으려면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 승인을 받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백신을 같은 국가에서 권장 횟수만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나야 한다.

또 6세 미만 아동은 해외에서 예방 접종을 마친 부모와 함께 입국하면 격리가 면제된다.

격리면제자라 하더라도 입국 시 출발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 확인서를 내야하고 입국 후 1일차와 6∼7일차 등 2회에 걸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들 10명 중 6세 미만 아동을 제외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대상인 9명은 모두 이 확인서를 냈으나, 입국 1일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다만 정부는 전파력이 더 센 변이 바이러스 유입이 우려되는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탄자니아 등 21개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격리면제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

한편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 가운데 확진자가 지속해서 발견되자 일각에선 이 제도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현재로서는 자가격리 면제 시스템 쪽의 문제 가능성에 대해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팀장도 "면제 사유의 적절성 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이후 평가가 가능하고, 이후 변경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