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이 수습직원에게 거액대출 요구…해임 처분엔 불복
입사 3개월 차인 직원에게 거액을 빌려달라고 요구해 해임 처분을 받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이 징계에 불복, 구제 신청에 나섰다.

15일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 따르면 여성긴급전화1366부산센터 센터장이 지난 3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여성긴급전화1366부산센터는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부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여성인권기관이다.

센터장은 2018년 11월과 2019년 4월 입사 3개월 차인 수습 직원 2명에게 각각 거액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원 관계자는 "집을 담보로 1억5천만원가량을 센터장이 빌려달라 했다고 피해자 중 1명이 주장했다"며 "이외에도 시행하지 않은 직원 힐링프로그램을 명분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고 비용을 지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진상조사, 인사위원회 등을 거쳐 현재 센터장은 해임 처분을 받은 상태다.

그런데 이후 3월 23일 센터장이 부산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내 갈등은 지속하고 있다.

현재 센터장은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은 일부 인정하지만 정확한 금액은 기억나지 않고, 징계 내용에 대해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이달 19일 구제 신청에 대한 심판을 열 예정이다.

개발원 관계자는 "힘든 상황에 놓인 여성들이 신뢰하고 해당 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이번 사안에 대해 엄중히 판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