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은행권 가계대출 확대에 경고…"DSR 강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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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카드·저축은행 등의 가계대출 증가세에 경고를 보내며 비금융권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시사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금융당국은 올해 중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에서 차질 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위, 금융감독원, 금융권 협회 관계자들과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태스크포스(TF)` 1차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도 부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은행권의 증가 폭은 작년 상반기 수준에 머물렀으나 비은행권의 경우 증가 폭이 오히려 확대됐다"며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은행권의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도 강화할 수 있음을 예고했다.
현재 DSR 적용으로 대출한도가 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60% 이내로 제한돼 있다. 이에 당국은 은행에서 대출 받고 나서 저축은행 등에서 추가로 60% 기준에 맞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도 위원장은 "금융권 일각에서 은행·비은행 간 규제 차익을 이용해 외형 확장을 꾀하는 행태를 보여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현재 차등해 운영중인 차주단위 DSR 규제와 관련해 규제 차익을 이용한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된다고 판단할 경우 은행권·비은행권 간 규제 차익을 조기에 해소해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 부위원장은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도 부위원장은 거시적인 가계부채 관리 수단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4분기 중 `가계 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도입해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가계대출의 증가율과 위험도를 예금보험료와 연계해 최대 10%까지 할인·할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행위가 장래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금융당국은 올해 중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에서 차질 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위, 금융감독원, 금융권 협회 관계자들과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태스크포스(TF)` 1차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도 부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은행권의 증가 폭은 작년 상반기 수준에 머물렀으나 비은행권의 경우 증가 폭이 오히려 확대됐다"며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은행권의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도 강화할 수 있음을 예고했다.
현재 DSR 적용으로 대출한도가 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60% 이내로 제한돼 있다. 이에 당국은 은행에서 대출 받고 나서 저축은행 등에서 추가로 60% 기준에 맞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도 위원장은 "금융권 일각에서 은행·비은행 간 규제 차익을 이용해 외형 확장을 꾀하는 행태를 보여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현재 차등해 운영중인 차주단위 DSR 규제와 관련해 규제 차익을 이용한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된다고 판단할 경우 은행권·비은행권 간 규제 차익을 조기에 해소해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 부위원장은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도 부위원장은 거시적인 가계부채 관리 수단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4분기 중 `가계 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도입해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가계대출의 증가율과 위험도를 예금보험료와 연계해 최대 10%까지 할인·할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행위가 장래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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