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된 절차없이 PC구매·연차 초과사용…인천 학교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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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선정 과정 없이 3천만원이 넘는 태블릿PC 70여대를 구매하거나 교원들의 연가 관리를 소홀히 한 학교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4∼5월 고등학교 3곳에서 자율감사를 하고 9건의 현지 조치 처분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 한 학교는 지난해 4월 원격 수업을 위한 태블릿PC 76대를 3천600만원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별도의 물품선정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또 2019년 7월 1천98만원 상당의 학교 경비초소를 신설·구매하는 계약을 맺으면서도 물품선정위를 열지 않았다.

각 학교는 관련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1천만원 이상의 물품을 살 때는 미리 물품선정위를 열어 성능·제조사·가격 등을 검토한 뒤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다른 학교의 경우 2019년 교원 2명이 병가를 법정 일수인 연 60일보다 초과해서 냈는데도 이를 허가했다가 적발됐다.

이 학교에서는 2018년에도 퇴직 교원 2명이 법정 연가 일수를 초과했으며, 같은 해 교원 2명은 진단서 없이 6일이 넘는 병가를 쓴 것으로 파악됐다.

시교육청은 3년 동안 교원의 인성 교육 연수를 하지 않거나 학교 폭력 예방교육을 하지 않은 사례도 함께 적발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