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단은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 관련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공군 법무실 책임자(전익수 실장)에 대해 지난 9일 소환조사했고 이에 대한 분석 결과 일부 혐의사실이 확인되어 13일부로 직무유기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전 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건 국방부가 지난달 1일 합동수사에 착수한 지 42일(입건 날짜 기준)만이다.
검찰단은 이와 함께 "수사 중 고등군사법원 직원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발견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였고,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금일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직원은 전 실장에게 합동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