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은행서 상품 재출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오는 15일부터 '금리 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을 재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상품은 '금리 상한형'과 '월 상환액 고정형'으로 나뉜다.

금리 상한형은 금리 상승 폭을 연간 0.75%포인트, 5년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이다.

기존 대출자가 연 0.15∼0.2%포인트의 금리를 더해 별도 심사 없이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신규로 변동 금리 주담대를 받는 경우도 가능하다.

상품 이용자들은 금리 상승기에 원리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억원을 30년간 변동 금리로 대출받아 매월 79만원씩(현재 2.5% 금리 적용)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자 A씨 사례를 보자.
1년 후 금리가 2%포인트 올랐다고 가정하면 금리 상한 특약 가입을 했을 경우 금리는 3.4%(2.5%+0.15[특약]+0.75%[상한])로, 월 상환 원리금은 88만4천원이 된다.

특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금리가 4.5%(2.5%+2.0%)로 올라 A씨는 월 100만6천원을 갚아야 한다.

특약에 가입하면 월 12만2천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내일부터 '금리 상한·월상환 고정' 주택담보대출 이용 가능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 상승 위험을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는 데다 향후 금리 하락 시에는 원리금 부담 축소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월 상환액 고정형은 10년간 금리 상승 폭을 2%포인트(연간 1%포인트)로 제한해 금리 급상승 때 이자만으로 원금을 초과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상품이다.

월 상환액 고정 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이후 일반 변동금리 대출로 전환하거나 월 상환액을 재산정하는 방식이다.

변동 금리와 비교해 연 0.2~0.3%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기존 대출자도 대환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전국 15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SC제일·씨티·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수협은행)에서 상품들을 이용할 수 있다.

은행들은 2019년 초 금리 상승 리스크 완화 상품을 출시한 바 있는데 당시에는 금리가 하락하면서 수요가 많지 않았다.

최근 금리 인상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상품의 재출시를 결정했다.

은행권은 앞으로 1년간 상품 판매 경과 등을 살핀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내일부터 '금리 상한·월상환 고정' 주택담보대출 이용 가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