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전북·전남·경북 등 4개 시도 빼고 내일부터 2단계 격상
비수도권도 모임 4∼8명까지만…유흥시설-식당-카페 밤 12시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를 막기 위해 세종·전북·전남·경북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일부터 2단계로 격상된다.

지역에 따라 가족, 지인, 직장 동료 등과는 4명∼8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유흥시설이나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은 밤 12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식당·카페의 경우 밤 1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하다.

◇ 호남·경북 제외한 모든 권역 2단계 이상…일부는 '접종 인센티브' 중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부터 비수도권 14개 시도 가운데 대전·충북·충남·광주·대구·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 등 10개 지역에서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확진자가 많이 늘지 않은 세종·전북·전남·경북 등 4개 시도는 1단계를 유지한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1주(7.8∼14)간 지역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1255.9명꼴로 이 가운데 수도권이 955.7명, 비수도권이 300.1명이다.

호남권, 경북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거리두기 2단계 기준(지자체별로 상이) 이상에 해당한다.

중대본은 "대다수의 지자체가 거리두기 기준 및 지역 상황을 고려해 단계를 결정했다"면서 "제주의 경우 현재 3단계 기준에 해당하나 2단계로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는 이번 주 내에 3단계 격상 및 특별방역대책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2단계가 적용되면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사적모임과 운영시간 제한 조처를 더욱 강화했다.

예를 들어 세종·대전·충북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했고 울산·제주는 인원 제한 기준을 '6명까지'로 정했다.

전북, 전남, 경북 등 1단계를 적용하기로 한 3개 지역 역시 8명까지로 모임 규모를 제한했다.

이와 함께 대전, 울산 등에서는 유흥시설의 영업을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했다.

세종, 부산, 강원, 제주 등은 접종을 한 차례 이상 맞거나 모두 맞은 사람을 각종 인원 제한 기준으로 제외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중단하는 등 추가 방역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비수도권도 모임 4∼8명까지만…유흥시설-식당-카페 밤 12시까지
◇ 2단계 결혼식 포함한 행사 99명까지만…종교 활동은 30% 이내에서
거리두기 기준상 2단계는 '지역유행'이 확산하는 단계로 모임, 활동을 일부 제한한다.

사적 모임 규모가 '9명 미만'으로 제한됨에 따라 친구나 지인, 직장 동료와는 8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다만 함께 사는 가족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 경기를 진행하기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기 등에는 인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직계가족 모임에는 별도의 인원 제한이 없으며, 돌잔치는 기본적으로 16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유흥시설을 비롯한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유흥시설이나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는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식당·카페의 경우 자정 이후로도 포장·배달은 가능하다.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 이상 맞은 사람은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을 산정할 때 제외하며,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실내 시설을 이용할 때도 인원 제한 기준에서 빠진다.

각종 행사나 집회는 100명 미만 즉, 99명까지만 가능하다.

결혼식의 경우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 기준을 지켜야 하고 웨딩홀 별로는 4㎡(약 1.2평)당 1명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테이블 사이에는 1m 간격을 두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사전예약제를 권고하되 실내는 수용인원의 30%, 실외는 50%까지 입장할 수 있다.

종교 활동에는 수용 가능 인원의 30%만 참여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