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직 경찰관 재산등록 부당" 1만3천여명 헌법소원 예정
현직 경찰관 1만3천여명이 하위직 경찰공무원까지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대표 청구인인 안성주 울산남부경찰서 경위는 1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재산등록 의무는 최일선 현장에서 시민을 위한 치안 활동을 하는 하위직 경찰관들을 잠재적인 비위·부패 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이라며 "경감 이하 경찰관 1만3천96명의 뜻을 모아 헌법소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경위는 오는 16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공직자윤리법상 명시된 재산등록 의무자는 4급 이상 공무원과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 등이지만, 특정 분야의 경우 의무자 지정을 시행령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다.

이에 따라 경찰·감사원·국세청 등 소속 7급 이상 공무원도 재산을 등록해야 하며, 경찰에서는 경사 이상이 대상이다.

안 경위는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등 경찰 공무원의 부패를 막을 법들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