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030∼9,300원…최소 3.6%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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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9천30∼9천300원 사이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박준식 위원장을 포함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심의 촉진 구간을 9천30∼9천300원으로 제안했다.
공익위원들이 이날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의 하한인 9천30원은 올해 최저임금(8천720원)보다 3.6% 높은 수준이고 상한인 9천300원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6.7% 높은 금액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각각 내놓은 요구안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격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한다.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의 3차 수정안은 각각 1만원(14.7% 인상), 8천850원(1.5% 인상)이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준식 위원장을 포함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심의 촉진 구간을 9천30∼9천300원으로 제안했다.
공익위원들이 이날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의 하한인 9천30원은 올해 최저임금(8천720원)보다 3.6% 높은 수준이고 상한인 9천300원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6.7% 높은 금액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각각 내놓은 요구안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격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한다.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의 3차 수정안은 각각 1만원(14.7% 인상), 8천850원(1.5% 인상)이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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